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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농지를 먼저 사면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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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그 농지의 소유기간 중 실제 경작기간으로 계산한다.
대체농지를 먼저 취득하고 종전 농지를 양도할 때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그 농지의 소유기간 중 실제 경작기간으로 계산한다. 새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는 등 시행령상 요건의 적용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대토 과정에서 새로운 농지를 먼저 취득하고 이후 종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당해 농지의 소유기간 중 경작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제3항 제2호(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당해 농지의 소유기간 중 경작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체농지를 먼저 취득한 후 종전 농지를 양도한 경우 경작기간 계산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당해 농지의 소유기간 중 경작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해당 규정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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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7 (2009.01.07 회신), "대체농지를 먼저 사면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38)
- 원 제목
- 대체농지를 먼저 취득한 후 종전 농지를 양도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