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대체농지를 먼저 사면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7회신일 2009.01.0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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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체농지를 먼저 사면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1.07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그 농지의 소유기간 중 실제 경작기간으로 계산한다.

대체농지를 먼저 취득하고 종전 농지를 양도할 때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그 농지의 소유기간 중 실제 경작기간으로 계산한다. 새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는 등 시행령상 요건의 적용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대토 과정에서 새로운 농지를 먼저 취득하고 이후 종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당해 농지의 소유기간 중 경작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제3항 제2호(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당해 농지의 소유기간 중 경작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체농지를 먼저 취득한 후 종전 농지를 양도한 경우 경작기간 계산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당해 농지의 소유기간 중 경작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해당 규정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7 (2009.01.07 회신), "대체농지를 먼저 사면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38)
원 제목
대체농지를 먼저 취득한 후 종전 농지를 양도한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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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