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도 2주택 중과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7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된 주택 부수토지도 2주택 중과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143. 다툰 결과7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의 부수토지는 해당 중과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주택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의 부수토지는 해당 중과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개정 전 「소득세법」의 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의8.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 │4년 이상 5년 미만 │10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과 관련하여 주택의 부수토지는 당해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됨

본문(원문)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2호의3부터 2호의6까지의 규정 및 동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을 말함]과 관련하여 주택의 부수토지는 당해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됨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과 관련하여 주택의 부수토지는 당해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415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068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인036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1087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950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중162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중054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1 (<time datetime="2009-01-14">2009.01.14</time> 회신),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도 2주택 중과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31)
원 제목
주택의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