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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일에 2주택이면 입주권 비과세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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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31. 이전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에는 종전 시행령의 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는 2주택이었으나 양도일에는 다른 주택이 없는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12.31. 이전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에는 종전 시행령의 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는 2주택이나 입주권 양도일 현재에는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이다. 대상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이다.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5.12.31. 이전에 인가받은 경우에 한함)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는 2주택이나 양도일 현재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6항(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입주권 비과세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의 중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기, 입주권 또는 재개발 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련된 사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와 제166조 및 「같은 법」 제104조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이지만 양도일 현재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005.12.31. 이전에 받은 경우에는 종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며,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2. 입주권의 주택 전환 시기, 입주권 또는 재개발 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세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와 제166조 및 「같은 법」 제104조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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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78 (2009.02.18 회신), "인가일에 2주택이면 입주권 비과세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10)
- 원 제목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인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