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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8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로자파견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근로자파견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근로자파견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근로자파견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파견사업주가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하게 하는 계약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뒤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계약이다.

질의요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본문(원문)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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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88 (<time datetime="1998-10-22">1998.10.22</time> 회신), "근로자파견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7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722)
원 제목
근로자파견계약서에 대하여 인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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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