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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기숙사 사감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감수당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교원이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며 받는 사감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감수당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장의 명령을 받아 사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수당이라는 조건에서 판단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교원이 학교장의 명령을 받아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한다. 그 근무에 따라 사감수당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학교교원이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사감수당은 근로소득이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학교교원이 학교장의 명령을 받아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사감수당은 「소득세법」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교원이 학교장의 명령으로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면서 받는 사감수당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학교교원이 학교장의 명령을 받아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사감수당은 「소득세법」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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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472 (2009.02.12 회신), "교원의 기숙사 사감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9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912)
- 원 제목
- 학교교원이 기숙사 사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사감수당은 근로소득이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