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교시설용 국유지 사용료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67회신일 2009.04.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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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교시설용 국유지 사용료도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4.21

국가 등이 국유지를 임대하고 사용료를 부과하면 종교시설로 사용하더라도 과세된다.

임차인이 종교시설로 쓰는 국유지의 사용료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가 등이 국유지를 임대하고 사용료를 부과하면 종교시설로 사용하더라도 과세된다. 국유지 임대에 따른 사용료라는 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지를 임대하고 사용료를 부과한다. 임차인은 해당 국유지를 종교시설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지를 임대하고 그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국유지 임차인이 그 국유지를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지를 임대하고 그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국유지 임차인이 그 국유지를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등이 임대한 국유지를 임차인이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국유지 사용료의 과세 여부.

회답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지를 임대하고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당 국유지를 종교시설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67 (2009.04.21 회신), "종교시설용 국유지 사용료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08)
원 제목
국가 등이 임대한 국유지를 임차인이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그 국유지 사용료에 대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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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