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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용 국유지 사용료도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가 등이 국유지를 임대하고 사용료를 부과하면 종교시설로 사용하더라도 과세된다.
임차인이 종교시설로 쓰는 국유지의 사용료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가 등이 국유지를 임대하고 사용료를 부과하면 종교시설로 사용하더라도 과세된다. 국유지 임대에 따른 사용료라는 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지를 임대하고 사용료를 부과한다. 임차인은 해당 국유지를 종교시설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지를 임대하고 그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국유지 임차인이 그 국유지를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지를 임대하고 그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국유지 임차인이 그 국유지를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등이 임대한 국유지를 임차인이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국유지 사용료의 과세 여부.
회답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지를 임대하고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당 국유지를 종교시설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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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67 (2009.04.21 회신), "종교시설용 국유지 사용료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08)
- 원 제목
- 국가 등이 임대한 국유지를 임차인이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그 국유지 사용료에 대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