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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한 외국인 교직자의 면세기간은 언제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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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자가 한국에 최초 도착한 날부터 2년간 면세되며 일부 항목은 과세 또는 면세로 구분된다.
교육기관과 2년 이상 강의계약 후 재계약한 교직자의 소득 면세와 세액계산 등을 물었다. 교직자가 한국에 최초 도착한 날부터 2년간 면세되며 일부 항목은 과세 또는 면세로 구분된다. 거주 여부에 따라 세액계산 규정이 달라지고 면세신청 및 거주자의 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직자가 인가된 교육기관과 2년 이상 강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재계약했다.
질의요지
교직자가 한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2년동안 면세함.
본문(원문)
1.교직자가 한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2년동안 면세함.
2.면세불가함(과세).
3.면세가능함.
4.면세불가함(과세).
5.가)교직자가 대한민국 거주자인 경우
납부할 세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기본세율
면세소득
×( 1 - ───────)
종합소득
나)교직자가 대한민국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
6.가)협약상의 규정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0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면세신청의무 있음).
나)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제출의무있음.
정제 정리
질의
인가된 교육기관과 2년 이상 강의계약을 체결하고 기간 종료 후 재계약한 교직자의 면세기간, 과세 여부, 세액계산 및 의무를 질의하였다.
회답
1. 교직자가 한국에 최초로 도착한 날로부터 2년 동안 면세한다.
2. 면세 불가하다(과세).
3. 면세 가능하다.
4. 면세 불가하다(과세).
5. 가) 교직자가 대한민국 거주자인 경우 제시된 산식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나) 교직자가 대한민국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36조에 따라 계산한다.
6. 가) 협약상 규정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06조를 준용하며 면세신청의무가 있다.
나) 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39조에 따른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6조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9조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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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37-3854 (1981.11.06 회신), "재계약한 외국인 교직자의 면세기간은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805)
- 원 제목
- 인가된 교육기관에 2년 이상 강의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종료후 재계약시 최초 2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