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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개업자의 접대비 과세기간은 어떻게 세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과세기간은 사업자가 그 과세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다.
연도 중 사업을 시작한 거주자의 접대비 한도 계산상 과세기간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은 사업자가 그 과세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다. 1996년 4월 20일 개업한 사례에서는 1996년 4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1996년 4월 20일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다.
질의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접대비 기본금액 계산시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는소득세법에 의거하여 개시한 월부터 12월까지의 월수로 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기간”이라 함은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중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1996. 4. 20부터 1996. 12. 31까지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거주자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과세기간.
회답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기간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말한다. 이 사례에서는 1996년 4월 20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5조제1항제1호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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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91 (1997.05.29 회신), "연도 중 개업자의 접대비 과세기간은 어떻게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56)
- 원 제목
- 연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거주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과세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