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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신탁증권 수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투자 수익은 이자소득이고 판매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소득 계산 시 공제한다.
외국투자신탁증권의 수익, 판매수수료와 원화 환산 기준을 물었다. 투자 수익은 이자소득이고 판매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소득 계산 시 공제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원화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외국투자신탁증권투자는 주식형・공사채형 구분없이 중도환매, 배당금지급 및 양도시의 수익은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이며,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화를 기준으로 하고, 판매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소득계산시 공제함
본문(원문)
1. 질의 1·2·3과 관련하여 외국투자신탁증권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함.
2. 질의 4와 관련하여 외국투자신탁증권에 부과되는 판매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소득계산시 공제함.
3. 질의 5와 관련하여 외국투자신탁증권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이를 원화를 기준으로 각각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외국투자신탁증권 투자 수익의 소득 구분, 판매수수료의 공제 및 양도가액·취득가액의 계산 기준.
회답
1. 질의 1·2·3과 관련하여 외국투자신탁증권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함.
2. 질의 4와 관련하여 외국투자신탁증권에 부과되는 판매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소득계산시 공제함.
3. 질의 5와 관련하여 외국투자신탁증권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이를 원화를 기준으로 각각 계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8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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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58 (1997.09.09 회신), "외국투자신탁증권 수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55)
- 원 제목
- 외국투자신탁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세무처리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