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택자금대출 성격의 재임대는 사택 제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3회신일 1999.09.0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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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03

재임대의 실질이 주택자금대출이면 해당 주택은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재임대할 때 사택 제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임대의 실질이 주택자금대출이면 해당 주택은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에게 임대료 또는 임차보증금을 받고 재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해 종업원에게 임대료 또는 임차보증금을 받고 재임대한다. 재임대의 실질 내용은 주택자금대출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해 종업원에게 임대료 또는 임차보증금을 받고 재임대하는 경우로서 실질내용이 주택자금대출에 해당하는 경우,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가 아님

본문(원문)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이를 종업원에게 임대료 또는 임차보증금을 받고 재임대하는 경우로서 그 실질 내용이 주택자금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용자의 재임대가 실질적으로 주택자금대출인 경우 사택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이를 종업원에게 임대료 또는 임차보증금을 받고 재임대하는 경우로서 그 실질 내용이 주택자금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3 (1999.09.03 회신), "주택자금대출 성격의 재임대는 사택 제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26)
원 제목
사용자의 재임대시 실질내용이 주택자금대출에 해당하는 경우 사택 제공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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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