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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 일부 전입 시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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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금액은 자산재평가 규정 적용 금액과 기타 금액의 비율로 각각 안분계산한다.
재평가적립금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의제배당금액은 자산재평가 규정 적용 금액과 기타 금액의 비율로 각각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의제배당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금액은 자산재평가 규정을 적용받는 금액과 기타의 금액의 비율로 각각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의제배당금액은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금액과 기타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방법.
회답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의제배당금액은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금액과 기타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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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39 (<time datetime="1999-11-26">1999.11.26</time> 회신), "재평가적립금 일부 전입 시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22)
- 원 제목
-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에 전입시 의제배당금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