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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근로자의 의료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의 근로자에게 의료보건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 근로자의 의료보건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근로자에게 의료보건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근로자로부터 의료보건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등기 및 법인사업자등록을 한 약국의 의약품 조제에 대해 근로자로부터 의료보건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의 근로자로부터 의료보건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근로자로부터 의료보건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의 근로자로부터 의료보건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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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37 (<time datetime="2000-08-18">2000.08.18</time> 회신), "법인 근로자의 의료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12)
- 원 제목
- 법인등기 및 법인사업자등록을 한 약국의 의약품 조제에 대해 의료보험료를 지급하는 법인(의료보험관리공단)의 원천징수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