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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분할 의제배당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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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법인분할로 발생한 개인주주의 의제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존속법인이나 증권회사 등이 대가 지급업무를 대리·위임받으면 그 대리자나 수임자가 의무자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이 주주에게 분할대가를 지급한다. 존속법인이나 증권회사 등이 신주교부 또는 기타 대가 지급업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동 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분할로 설립되는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분할후 존손법인 또는 증권회사 등이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를 대리하거나 위임시 대리자나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본문(원문)
법인분할의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동 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되는 것임. 다만, 분할후 존속법인 또는 증권회사 등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주에게 신주교부 또는 기타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리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
회답
1.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이 주주에게 분할대가를 지급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입니다.
2. 다만 분할 후 존속법인 또는 증권회사 등이 신주교부나 기타 대가 지급업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대리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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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62 (2000.10.05 회신), "법인분할 의제배당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11)
- 원 제목
- 법인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