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법인분할 의제배당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103회신일 2001.05.02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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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분할 의제배당은 누가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02

원칙적으로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법인분할로 생긴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존속법인이나 증권회사 등이 대가 지급을 대리·위임받으면 그 대리자나 수임자가 의무자가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이 주주에게 분할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분할 후 존속법인이나 증권회사 등이 신주교부 또는 기타 대가 지급업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분할신설법인이 되며, 분할후 분할신설법인의 주주에게 신주교부 또는 기타 대가 지급업무를 대리・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대리자・위임을 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회신한 재경부 소득 46073-162(2000. 10. 5)호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참조 : 재소득 46073-162, 2000. 10.

5)

법인분할의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동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되는 것임. 다만, 분할후 존속법인 또는 증권회사 등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주에게 신주교부 또는 기타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리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

회답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주주에게 분할대가를 지급하므로 분할신설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분할 후 존속법인 또는 증권회사 등이 신주교부나 기타 대가 지급업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대리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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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03 (2001.05.02 회신), "법인분할 의제배당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81)
원 제목
법인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의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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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