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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분할 의제배당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법인분할 의제배당은 누가 원천징수하나?2. 최신 회답2001.05.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1.05.02
원칙적으로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법인분할로 생긴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존속법인이나 증권회사 등이 대가 지급을 대리·위임받으면 그 대리자나 수임자가 의무자가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1.05.02 · 미확인 · 재소득46073-103
법인분할로 생긴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존속법인이나 증권회사 등이 대가 지급을 대리·위임받으면 그 대리자나 수임자가 의무자가 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0.10.05 · 미확인 · 재소득46073-162
법인분할로 발생한 개인주주의 의제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존속법인이나 증권회사 등이 대가 지급업무를 대리·위임받으면 그 대리자나 수임자가 의무자가 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