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가사용토지 전환과 지상권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21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사용토지 전환과 지상권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가액은 개정 시행령을 참고하고 지상권설정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가사용토지의 사업용 전환 시 취득가액 계산과 지상권설정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개정 시행령을 참고하고 지상권설정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지상권설정 대가의 소득구분을 명확히 하려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지역권ㆍ지상권(地下 또는 空中에 설정된 權利를 포함한다)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가사용토지의 사업용전환 등에 따른 취득가액계산방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중 개정규정을 참고하며, 지상권설정 대가의 소득구분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관련규정에 대한 명확화를 위하여 규정을 개정하였음.

본문(원문)

1. 가사용토지의 사업용전환 등에 따른 취득가액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7032호(2000.12.29.) 소득세법시행령중 개정령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2. 지상권설정 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대한 명확화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을 개정(법률 제6292호, 2000.12.29.)하였음.

정제 정리

질의

1. 가사용토지를 사업용으로 전환할 때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

2. 지상권설정 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1. 취득가액 계산은 대통령령 제17032호(2000.12.29.)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참고합니다.

2. 지상권설정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를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212 (<time datetime="2000-12-29">2000.12.29</time> 회신), "가사용토지 전환과 지상권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08)
원 제목
가사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전환시 취득가액 계산방법과 지상권설정시 관련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