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고자산 대체사용에도 보험차익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4234회신일 2008.11.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고자산 대체사용에도 보험차익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17

해당 재고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대체·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화재 전에 매입한 재고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대체할 때 보험차익금 관련 필요경비 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고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대체·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금으로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3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화재로 고정자산이 멸실되어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보험금으로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화재 전에 매입한 재고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대체·사용하였다.

질의요지

화재발생 전에 매입한 재고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대체사용하는 때에는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 계산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가 화재로 인한 고정자산의 멸실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나 당해 보험금으로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화재발생 전에 매입한 재고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대체 ․ 사용하는 때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재로 고정자산이 멸실되어 보험금을 받았으나 화재 전에 매입한 재고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대체·사용한 경우 보험차익금에 의한 필요경비 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보험금으로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화재발생 전에 매입한 재고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대체·사용하는 때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234 (2008.11.17 회신), "재고자산 대체사용에도 보험차익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00)
원 제목
재해발생 전 취득한 재고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보험차익금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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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