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북한이탈학생 무료교육도 총수입금액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4282회신일 2008.11.1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북한이탈학생 무료교육도 총수입금액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19

해당 용역대가 상당액은 그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학원사업자가 북한이탈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한 교육용역을 총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대가 상당액은 그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학원사업을 하는 거주자가 사회공헌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인 학생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원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회공헌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교육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질의요지

학원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회공헌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무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서, 학원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회공헌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무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원사업자가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교육용역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회답

학원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회공헌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무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대가 상당액은 「소득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282 (2008.11.19 회신), "북한이탈학생 무료교육도 총수입금액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99)
원 제목
학원사업자가 북한이탈학생에게 무상 제공하는 용역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