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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전 장학재단 출연금도 지정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가 전 출연금은 재단이 인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장학재단 설립 전 예치한 최초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인가 전 출연금은 재단이 인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허가·인가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는 출연금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연인 3인이 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인가 전 각각 최초 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출연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는 출연금을 포함하고, 인・허가를 받기 이전에 그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장학단체가 인・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법령해석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 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0, 2004.12.06
[ 질의내용 요약 ]
자연인 3인(형제)이 장학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바, 장학재단 인가를 득하고자 사전절차로서 각각 소정의 금액을 출연금(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의 최초 출연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그 최초 출연금에 대해서도(설립인가 전)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는 출연금을 포함하는 것이며,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장학단체가 인·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연인 3인(형제)이 장학재단 설립인가 전 최초 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답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는 출연금을 포함한다.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장학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해당 장학단체가 인·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604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1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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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75 (<time datetime="2009-01-14">2009.01.14</time> 회신), "인가 전 장학재단 출연금도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93)
- 원 제목
- 장학재단 설립자가 그 재단에 출연한 금액의 지정기부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