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청산 중 이자와 사업손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05회신일 1999.08.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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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07

예금이자수입과 계속기업 상태의 사업수익 및 관련 손비는 청산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산법인의 청산기간 중 발생한 이자수입과 사업손익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예금이자수입과 계속기업 상태의 사업수익 및 관련 손비는 청산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해산법인의 청산기간 중에 발생하는 예금이자수입 및 계속기업상태의 사업수익과 이에 관련된 손비는 청산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해산법인의 청산기간중에 발생하는 예금이자 수입 및 계속기업 상태의 사업수익과 이에 관련된 손비는 청산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산법인의 청산기간 중 발생한 예금이자수입, 사업수익 및 관련 손비의 처리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해산법인의 청산기간중에 발생하는 예금이자 수입 및 계속기업 상태의 사업수익과 이에 관련된 손비는 청산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05 (1999.08.07 회신), "청산 중 이자와 사업손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56)
원 제목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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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