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업종별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482회신일 2009.02.0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종별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2.05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사업용 자산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 적용한 경우의 수정 기준을 물었다.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사업용 자산의 내용연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함에 있어서 시험연구용 자산ㆍ내용연수ㆍ상각방법별 상각률ㆍ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할 때 시험연구용 자산ㆍ내용연수ㆍ상각방법별 상각률ㆍ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12.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 과정에서 업종별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한 경우이다. 적용할 정당한 내용연수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있어서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적용한 경우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서 적용할 “내용연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기준내용연수 등)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에서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 적용한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

회답

적용할 “내용연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기준내용연수 등)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를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착오·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82 (2009.02.05 회신), "업종별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25)
원 제목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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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