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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전 발생한 소득세도 재해손실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기간 종료로 납세의무가 성립했다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해 발생 당시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소득세도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로 납세의무가 성립했다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공제 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재해손실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장 현황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거주자가 당해연도중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加算稅를 포함한다)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②제1항의 경우에 제71조 내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소득세액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한다. ④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⑤정부는 제4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공제할 세액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ㆍ제49조ㆍ제66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등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해발생일 현재 소득세 과세기간은 종료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했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경과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기간 종료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소득세는 재해손실 세액공제 되는 것임.
본문(원문)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기간 종료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78조(→§58)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재해발생일 현재 납세의무는 성립하였으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소득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기간 종료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78조(→§58)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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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4-197 (1994.06.03 회신), "신고기한 전 발생한 소득세도 재해손실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31)
- 원 제목
- 재해발생일 현재 납세의무는 성립 하였으나 신고기한 미경과한 소득세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