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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자녀 장학금은 근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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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규정에 근거가 있더라도 해당 교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교직원 자녀라는 이유로 받은 장학금이나 면제 학비의 소득 성격을 물었다. 장학금 지급규정에 근거가 있더라도 해당 교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교직원의 근로 대가로 사실상 지급된 장학금이며 학비 면제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타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1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종 (가)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美國軍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國內支店 또는 國內營業所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다만,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2조(유가증권의 평가방법) ①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당해연도 종료일현재의 자기소유 유가증권의 가액은 그 거주자가 정부에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41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2조(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상대국과 그 조세조약의 상호 합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그 금액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의 소득금액 조정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교가 해당 학교와 고용관계에 있는 교직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학비를 면제한다. 지급 근거는 장학금지급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질의요지
대학등 학교에서 당해 학교와 고용관계에 있는 교직원의 자녀라는 이유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학비를 면제하는 경우 그 지급근거가 장학금 지급규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 장학금은 그 교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대학등 학교에서 당해 학교와 고용관계에 있는 교직원의 자녀라는 이유로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학비를 면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근거가 장학금지급규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 장학금은 사실상 교직원의 근로에 대가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21조(→§20) 및 동법시행령 제42조(→§38)의 규정에 의해 당해 교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가 교직원의 자녀라는 이유로 지급하는 장학금 또는 면제하는 학비의 소득 성격.
회답
대학 등 학교가 해당 학교와 고용관계에 있는 교직원의 자녀라는 이유로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학비를 면제하는 경우, 지급근거가 장학금지급규정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해당 장학금은 사실상 교직원의 근로 대가이므로 당해 교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2조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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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4-255 (1994.10.17 회신), "교직원 자녀 장학금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29)
- 원 제목
- 교직원 자녀라는 이유로 받는 장학금이나 면제된 학비 금액의 성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