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기한이 지난 교부금을 소급해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한까지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분에 한해 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
납세조합이 신청기한을 넘긴 교부금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분에 한해 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0조: 제200조에서 제16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0조(교부금의 지급) 정부는 제169조 또는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와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보고서 또는 제19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보고서에 대한 교부금이 교부되었거나 교부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9조(교부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제15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6.03.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40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매월분을 다음달 20일까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7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40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조합이 받아야 할 교부금을 교부신청기한의 경과로 받지 못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교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조합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12. 31 까지, 12월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그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분에 한하여 교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200조(→§169) 및 동법시행령 제240조 제2항(→§221 ①)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조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40조 제3항 제2호(→§221 ②)에 규정하는 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분에 한하여 그 교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납세조합이 교부신청기한의 경과로 받지 못한 교부금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200조(→§169) 및 동법시행령 제240조 제2항(→§221 ①)에 따라 교부금을 지급받으려는 납세조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40조 제3항 제2호(→§221 ②)에 규정된 기한까지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분에 한하여 교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0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40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40조제3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1236 (<time datetime="1976-05-26">1976.05.26</time> 회신), "기한이 지난 교부금을 소급해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15)
- 원 제목
- 납세조합이 수령하여야 할 교부금을 교부신청기한의 경과로 영수하지 못하는 경우 소급하여 영수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