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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기지 대행수수료와 어업권 대여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행수수료는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고, 어업권 대여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어로기지업무 대행수수료와 외국영해 어업권 대여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대행수수료는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고, 어업권 대여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외국과의 계약으로 취득한 외국영해 내 어업권을 내국법인에게 대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기타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상여금ㆍ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복표발행ㆍ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승마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이외의 자가 저작권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6. 영화필름ㆍ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7. 어업권ㆍ공업소유권ㆍ산업정보ㆍ산업상비밀 영업권ㆍ채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8.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 2주택(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12억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어로기지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외국과의 계약으로 외국영해에서 어업할 권리를 취득해 내국법인에 대여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어로기지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수입은 사업(서비스)소득의 수입금액이며, 외국영해내에서 어업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내국법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수입수수료 중 어로기지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받은 대가는 사업(서비스)소득의 수입금액이며, 외국과의 계약에 의하여 외국영해내에서 어업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이를 내국법인에게 대여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21 ①) 제7호에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어로기지업무 대행수수료와 외국영해 내 어업권을 내국법인에 대여하고 받은 대가는 각각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회답
수입수수료 중 어로기지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받은 대가는 사업(서비스)소득의 수입금액이며, 외국과의 계약에 의하여 외국영해내에서 어업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이를 내국법인에게 대여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21 ①) 제7호에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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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626 (1977.03.16 회신), "어로기지 대행수수료와 어업권 대여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13)
- 원 제목
- 어로기지업무대행 수수료 수입 및 어업권리를 내국법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