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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휴일근무수당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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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전기에 누락해 당기에 지급한 휴일근무수당의 필요경비와 갑급세 귀속연도를 물었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에 지급할 휴일근무수당을 누락하여 당기에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거주자와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인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24 ①)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기에 지급할 휴일근무수당을 누락하여 당기에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연도 및 갑급세 정산연도
회답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24 ①)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인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1조제1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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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1812 (1976.07.24 회신), "누락한 휴일근무수당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08)
- 원 제목
- 전기에 지급할 휴일근무수당을 누락하여 당기에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연도 및 갑급세 정산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