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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 제조장이 공동사업이면 소득을 어떻게 나누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사업이라면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여러 국수제조업자가 한 장소에서 각자의 기계로 제조·판매할 때 소득금액 계산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이라면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조만 각자의 기계로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제조장이 공동사업인지 불분명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배당세액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6조(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6조(배당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③ 삭제 <2003.12.30>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⑤ 삭제 <2006.12.30> ⑥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각 사업자가 사용하던 기계를 한 장소로 이전하고 대표자 명의로 허가를 받았다. 각자 소매점포가 있으며 자기 기계로 소비량에 따라 제조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내용 중“각자가 사용하던 기계를 한 장소에 이전하고 대표자명의로 허가를 득하여…. 각자별로 소매점포는 있으며 단지 제조만 자기기계에 의거 소비량대로 자기가 제조하여 판매함”이라는 말이 있어 당해 제조장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나,
2. 공동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43)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함.
정제 정리
질의
각자가 사용하던 기계를 한 장소로 이전하고 대표자 명의로 허가를 받아 각자의 기계로 국수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 방법.
회답
1. 각자별로 소매점포가 있고 제조만 자기 기계에 따라 한다는 내용만으로는 해당 제조장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
2.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43)에 따라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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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917 (<time datetime="1976-04-16">1976.04.16</time> 회신), "국수 제조장이 공동사업이면 소득을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07)
- 원 제목
- 영세 국수제조업자들이 한장소에서 각자의 제조시설로 제조하고 판매하는 경우의 소득금액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