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택 신축판매는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직세1234-379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신축판매는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할 수 있고 소득세법상 건설업의 사업소득이 된다.

주택 신축판매사업의 사업자등록과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할 수 있고 소득세법상 건설업의 사업소득이 된다. 부가가치세 면세주택만 신축판매하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며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주택만 신축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주택 신축판매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상은 소득구분은 건설업의 사업소득이 되므로 양도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부가가치세 면세주택만을 신축판매하는 때는 면세사업자로 등록), 이 경우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32 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되므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신축판매사업은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며,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지.

회답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면세주택만 신축판매하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32 ①)에 따라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되므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3792 (<time datetime="1978-12-22">1978.12.22</time> 회신), "주택 신축판매는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04)
원 제목
주택신축판매사업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상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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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