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파손 복구 제작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직세1234-496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파손 복구 제작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7.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한 복구비가 규정상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파손된 원형을 복구하려고 제작·납품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한 복구비가 규정상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면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해당 복구비가 손해배상금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8조 제1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4.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파손에 따른 원형의 복구를 위해 제작하여 납품하고 복구비를 지급한 경우다.

질의요지

복구비로 지급된 비용이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복구비로 지급된 비용이 소득세법 제48조 제14호(→§33

① 15)에 규정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됨.

정제 정리

질의

파손된 원형의 복구를 위해 제작하여 납품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복구비로 지급된 비용이 소득세법 제48조 제14호(→§33 ① 15)에 규정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4966 (<time datetime="1977-12-29">1977.12.29</time> 회신), "파손 복구 제작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97)
원 제목
파손에 따른 원형의 복구 위해 제작하여 납품하였을 시 동 제작비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