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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공비와 소급 봉급은 어떻게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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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에 실제 사용하지 않은 기밀비·판공비는 근로소득이고 소급 봉급은 본래 봉급과 합산해 과세한다.
기밀비·판공비, 소급 지급한 봉급과 근로소득세 과오납의 처리를 물었다. 직무에 실제 사용하지 않은 기밀비·판공비는 근로소득이고 소급 봉급은 본래 봉급과 합산해 과세한다. 연말정산 외의 달에 생긴 원천징수 과오납은 연말정산 때 조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봉급호봉 조정이 지연되어 인상된 봉급을 소급 지급하는 경우와 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기밀비・판공비는 명목만이 기밀비・판공비이고 사업이나 직무를 위하여 사실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예산의 지급항목이 판공비라 하여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1호(→§38
① 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기밀비·판공비는 명목만이 기밀비·판공비이고 사업이나 직무를 위하여 사실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예산의 지급항목이 판공비라 하여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2. 봉급호봉의 조정지연으로 말미암아 인상된 봉급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인상된 봉급을 본래의 봉급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3. 연말정산하는 월이외에 월에 있어서 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연말정산할 때에 조정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기밀비·판공비의 근로소득 범위, 소급 지급한 인상 봉급의 과세 및 근로소득세 과오납 조정 방법.
회답
1.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기밀비·판공비는 명목만 그러하고 사업이나 직무를 위하여 사실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므로, 예산의 지급항목이 판공비라고 모두 근로소득인 것은 아닙니다.
2. 봉급호봉의 조정 지연으로 인상된 봉급을 소급 지급하면 본래의 봉급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3. 연말정산하는 월 이외의 월에 일반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납부한 근로소득세의 과오납은 연말정산 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1호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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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883 (1976.04.13 회신), "판공비와 소급 봉급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95)
- 원 제목
-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기밀비・판공비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