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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채의 미수이자도 종합소득에 산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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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긴급명령에 따른 조정사채 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8. 3 긴급명령에 따른 조정사채 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자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미수금액을 이자소득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은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8. 3 긴급명령에 따른 조정사채의 이자가 발생했으나 아직 수령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8. 3 긴급명령의 규정에 의한 조정사채의 이자를 미수령시에도 그 미수금액은 이자소득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므로 그 미수이자소득금액은 종합소득에 산입하여야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이자소득에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1항(→§45)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므로
2.
8. 3 긴급명령의 규정에 의한 조정사채의 이자를 비록 수령치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미수금액은 이자소득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므로 그 미수이자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8. 3 긴급명령에 따른 조정사채의 미수이자가 종합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조정사채의 이자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미수금액을 이자소득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므로 그 미수이자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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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827 (1976.04.08 회신), "조정사채의 미수이자도 종합소득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94)
- 원 제목
- 8. 3 긴급명령의 규정에 의한 조정사채의 미수이자의 종합소득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