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직매장 설치 시 추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직세1234-674회신일 1979.03.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매장 설치 시 추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9.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9.03.12

제조장 수입금액과 직매장 수입금액에 각각 소득표준율을 적용해 합산한다.

직매장을 설치한 사업자의 추계조사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제조장 수입금액과 직매장 수입금액에 각각 소득표준율을 적용해 합산한다. 제조장 수입금액에서는 직매장으로 반출한 제품가액을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추계조사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0조(추계조사결정) ①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 ②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결정"이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이나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을 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추계조사하는 경우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나, 직매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반출한 제품가액을 제외한 수입금액과 직매장수입금액에 각각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20조(→§80)에 의하여 추계조사하는 경우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나 직매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반출한 제품가액을 제외한 수입금액과 직매장수입금액에 각각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합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매장을 설치한 경우 추계조사에 따른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120조(→§80)에 의하여 추계조사하는 경우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나 직매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반출한 제품가액을 제외한 수입금액과 직매장수입금액에 각각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합산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674 (1979.03.12 회신), "직매장 설치 시 추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64)
원 제목
직매장을 설치한 경우의 소득금액 추계조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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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