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제품 연구개발비는 언제 필요경비로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직세1264-3364회신일 1979.09.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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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9.09.11

1978.

제품 시작, 제법 연구 및 신기술 개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1978. 1. 1 이후에는 시험연구비를 계상한 연도의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제품 시작·제법 연구·신기술 개발을 위해 특별히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제품의 시작, 제법의 연구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해 비용을 특별히 지출한다. 1978. 1. 1 이후 해당 비용을 시험연구비로 계상한다.

질의요지

제품의 시작, 제법의 연구,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하는 비용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78.1.1 이후에는 시험연구비로서 거주자가 필요경비로 계상한 연도의 사업 또는 산림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제품의 시작, 제법의 연구,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하는 비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호(→§96

① 2)의 규정에 의하여 1978. 1. 1 이후에는 시험연구비로서 거주자가 필요경비로 계상한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품의 시작, 제법의 연구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해 특별히 지출한 비용을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비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호(→§96 ① 2)에 따라 1978. 1. 1 이후에는 시험연구비로서 거주자가 필요경비로 계상한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64-3364 (1979.09.11 회신), "제품 연구개발비는 언제 필요경비로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62)
원 제목
제품의 시작, 제법의 연구, 신기술 개발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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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