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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받은 이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익·잉여금의 배당이거나 법인세법상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이면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내국법인이 투자비율에 따라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의 소득 성격을 물었다. 이익·잉여금의 배당이거나 법인세법상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이면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배당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주가 내국법인으로부터 투자비율에 따라 금액을 지급받았다. 지급액은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법인세법상 배당 처분액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으로부터 투자비율에 따라 주주가 지급받는 금액이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이거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인 경우 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으로부터 투자비율에 따라 주주가 지급받은 금액이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이거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17
① 1호, 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함.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으로부터 투자비율에 따라 주주가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 성격.
회답
그 금액이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이거나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이면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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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64-4118 (<time datetime="1979-11-14">1979.11.14</time> 회신), "주주가 받은 이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57)
- 원 제목
- 이익이나 잉여금 또는 법인세법상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으로부터 주주가 받는 금액의 성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