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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 급여를 임대·사업소득 경비로 넣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용인의 급여는 두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용인의 급여를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의 급여는 두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55②) 제1항 제6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용인의 급여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용인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55②)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부동산소득→부동산임대소득으로 명칭변경 (1994. 12.)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의 급여를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용인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55②)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부동산소득은 1994. 12.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명칭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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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64-1376 (1980.05.13 회신), "사용인 급여를 임대·사업소득 경비로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52)
- 원 제목
- 사용인의 급여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