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용인 급여를 임대·사업소득 경비로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직세1264-1376회신일 1980.05.1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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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0.05.13

사용인의 급여는 두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용인의 급여를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의 급여는 두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55②) 제1항 제6호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용인의 급여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용인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55②)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부동산소득→부동산임대소득으로 명칭변경 (1994. 12.)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의 급여를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용인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55②)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부동산소득은 1994. 12.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명칭변경되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64-1376 (1980.05.13 회신), "사용인 급여를 임대·사업소득 경비로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52)
원 제목
사용인의 급여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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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