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시공 중인 연립주택 양도는 건설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직세1234-3342회신일 1980.12.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공 중인 연립주택 양도는 건설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0.12.22

시공 정도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면 건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시공 중인 연립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소득세 과세 방법을 물었다. 시공 정도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면 건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판단 기준은 양도 당시 주택의 시공 정도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0.07.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시공 중인 연립주택을 양도한다. 양도 당시 주택의 시공 정도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시공중인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시 건설업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시공중인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19

① 6호)에 규정하는 건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공 중인 연립주택을 양도할 때 그 시공 정도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의 과세 방법

회답

거주자가 시공 중인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시공 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19 ① 6호)에 규정하는 건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3342 (1980.12.22 회신), "시공 중인 연립주택 양도는 건설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32)
원 제목
시공중인 연립주택을 양도시 그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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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