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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한 인테리어시설 손실은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폐기하면서 발생한 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임대차 종료로 폐기한 인테리어시설의 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폐기하면서 발생한 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 관련 임차건물에 설치했고 계약 해지 후 당초 계약에 따라 폐기한 시설물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임차한 건물에 업무용 인테리어시설을 설치했다. 임대차계약 해지 후 당초 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폐기하여 손실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인테리어시설물을 폐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753, 2005.06.2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753, 2005.06.28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임차한 건물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인테리어 시설)을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당초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동 시설물을 폐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소득세법 제67조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테리어시설물의 폐기로 발생한 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유사한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753, 2005.06.28을 참고한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 임차건물에 설치한 업무용 인테리어시설을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해 당초 계약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폐기하면서 발생한 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7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전3174 심판결정2019.01.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4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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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87 (2009.03.31 회신), "폐기한 인테리어시설 손실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31)
- 원 제목
- 인테리어시설물의 폐기로 인한 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