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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소득의 귀속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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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과 공동경영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공동경영 여부는 명의나 약정서의 공증 여부가 아니라 실제 사실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라 함은 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지 영업자 납세번호증에 기재된 명의나 그 공동사업 공증서 등에 의하는 것이 아님.
본문(원문)
1.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43)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함.
2.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라 함은 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며 단순히 영업자납세번호증에 기재된 명의나 공동사업경영 약정서의 공증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소득금액 귀속과 공동경영 여부의 판단 기준.
회답
1.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공동사업 경영 여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영업자납세번호증의 명의나 공동사업경영 약정서의 공증 여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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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502 (1976.03.04 회신), "공동사업 소득의 귀속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25)
- 원 제목
-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소득금액 귀속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