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기부금 발급명세서는 어떤 서식을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53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금 발급명세서는 어떤 서식을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093. 다툰 결과6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부자가 개인이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법인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을 쓴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제출 시 적용할 서식을 묻는다. 기부자가 개인이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법인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을 쓴다. 개인은 별지 제29호의 7 서식(2), 법인은 별지 제75호의 3 서식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3.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0의3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2의2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기부하는 자를 기준으로 기부하는 자가 개인이면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서식을, 법인이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서식을 적용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60조의3 제3항 및 「법인세법」제112조의2 제3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기부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 7 서식(2)]에 의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기부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 3 서식]에 의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제출 시 기부자에 따라 적용할 서식.

회답

「소득세법」 제160조의3 제3항 및 「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3항에 따라 발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자는 기부자가 개인이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 7 서식(2)]을 적용한다.

기부자가 법인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 3 서식]을 적용하여 작성·제출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부026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5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041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5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023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5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부023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5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부337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5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부337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5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533 (<time datetime="2009-04-09">2009.04.09</time> 회신), "기부금 발급명세서는 어떤 서식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21)
원 제목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하는 때 적용하는 서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