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금전채무 지연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직세1234-285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전채무 지연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5.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지연배상금은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금전채무불이행 소송으로 받는 지연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연배상금은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배상받는 금액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금전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지연배상금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소를 제기하여 받는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됨

본문(원문)

1. 채권자가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금액을 지연배상금이라 하며

2. 이러한 지연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21

① 10호)에 규정하는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판결에 따라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완제 때까지 받는 지연배상금의 소득 구분

회답

1. 채권자가 금전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를 배상받는 금액을 지연배상금이라 한다.

2. 이러한 지연배상금은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2859 (<time datetime="1975-12-29">1975.12.29</time> 회신), "금전채무 지연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15)
원 제목
판결에 의해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완제시까지 법정이자가 이자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