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석탄수송비 보조금도 국고보조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직세1234-64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석탄수송비 보조금도 국고보조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5.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운송비지급 보조금은 해당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석탄수송을 위한 운송비지급 보조금이 소득세법상 국고보조금인지 물었다. 운송비지급 보조금은 해당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고보조금은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 목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관리법상 보조금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9조: 회신 당시 제목은 ‘국고보조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9조(국고보조금에 의한 고정자산취득의 경우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가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목적으로 보조금관리법에 의한 보조금(이하 "國庫補助金" 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당해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그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②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제1항의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연도의 다음 연도의 종료일까지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제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의 사용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고보조금은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목적으로 보조금 관리법에 의한 보조금을 말하므로 운송비지급 보조금은 해당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39조(→§32)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은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관리법에 의한 보조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운송비지급 보조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석탄수송을 위한 운송비지급 보조금이 소득세법상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39조(→§32)의 국고보조금은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관리법에 의한 보조금을 말하므로 운송비지급 보조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640 (<time datetime="1975-04-02">1975.04.02</time> 회신), "석탄수송비 보조금도 국고보조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08)
원 제목
석탄수송비 국고보조금이 소득세법 상의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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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