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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대신 지급한 기술자 급여는 원천징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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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액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 기술자에게 국내 근로 대가를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술제공자가 받는 기술제공 대가는 외자도입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기술도입계약으로 기술을 도입한다. 외국법인의 사용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대신해 그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제공자인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그 기술자에게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기술제공자가 지급받는 기술제공의 대가에 대하여는 외자도입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며,
2. 위의 경우 기술제공자인 외국법인의 사용인(기술자)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제공자인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당해 기술자에게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42조 제2항(→§127②)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제공자인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그 기술자에게 국내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기술제공자가 지급받는 기술제공의 대가에 대하여는 외자도입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며,
2. 위의 경우 기술제공자인 외국법인의 사용인(기술자)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제공자인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당해 기술자에게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42조 제2항(→§127②)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24조제2항 폐지·구법 폐지
- 소득세법 제142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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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1875 (1975.08.27 회신), "외국법인 대신 지급한 기술자 급여는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07)
- 원 제목
-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