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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중 지급한 일반 상여금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급휴가의 근로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장화 상당액은 비과세이나 일반 상여금은 비과세가 아니다.
유급휴가 수당, 작업용 장화와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유급휴가의 근로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장화 상당액은 비과세이나 일반 상여금은 비과세가 아니다. 요양 중 지급되는 법정 보상금·장사비 외에 다른 근로자와 같이 지급한 상여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급휴가기간의 근로 대가와 광산근무자에게 작업용으로 지급한 장화 상당액의 소득 구분이 문제 되었다.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법정 보상금 및 장사비 외에 다른 근로자와 같은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요양, 휴업, 장해, 유족보상금 등외에 다른 근로자와 같이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유급휴가기간의 근로의 대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7호(→§38
① 9호)에 규정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서 지급대상기간에 귀속되는 상여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함
2. 광산근무자에게 작업용으로 지급하는 장화에 상당한 가액은 광산노무자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3. 요양중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및 장사비 이외에 다른 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급휴가기간의 근로 대가, 광산근무자에게 지급한 작업용 장화 상당액 및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일반 상여금의 소득 구분.
회답
1. 유급휴가기간의 근로 대가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서 지급대상기간에 귀속되는 상여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광산근무자에게 작업용으로 지급하는 장화 상당액은 광산노무자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3.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및 장사비 외에 다른 근로자와 같이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호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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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직세1234-1017 (1975.05.19 회신), "요양 중 지급한 일반 상여금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06)
- 원 제목
-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요양등외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