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약국체인 가입비와 무상지원 재화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6-1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약국체인 가입비와 무상지원 재화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표 사용과 영업지도 등 용역의 가입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약국체인망 사업자가 받는 가입비와 무상지원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표 사용과 영업지도 등 용역의 가입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공급과 별도로 무상지원하는 일부 재화도 사업상 증여로 보아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약국 유통체인망 사업자가 약국사업자와 회원제 계약을 체결했다. 상표·디자인·경영매뉴얼 사용 및 영업지도·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가입비를 받으며, 일부 재화를 별도로 무상지원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약국 유통체인망을 구축한 사업자가 회원제 계약을 체결하여 약국사업자에게 의약품외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가입비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과세되며, 약국의필요한 재화를 무상지원하기로 한 경우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의 기 회신문(부가 46015-530, 1998. 3. 20)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 46015-530, 1998. 3.

20)

약국 유통체인망을 구축한 사업자가 회원제 계약을 체결하여 약국에서 필요한 의약품외의 물품과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약국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자의 상표·디자인·경영매뉴얼 사용 및 영업지도·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가입비를 받는 경우 당해 가입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계약에 따라 당해 용역공급과는 별도로 약국에서 필요한 일부 재화를 무상지원하기로 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사업상 증여로 보아 동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약국체인망 사업자가 약국사업자로부터 받는 가입비와 별도로 무상지원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약국 유통체인망을 구축한 사업자가 회원제 계약을 체결하여 약국에서 필요한 의약품외의 물품과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약국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자의 상표·디자인·경영매뉴얼 사용 및 영업지도·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가입비를 받는 경우 당해 가입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계약에 따라 당해 용역공급과는 별도로 약국에서 필요한 일부 재화를 무상지원하기로 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사업상 증여로 보아 동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119 (<time datetime="1998-06-08">1998.06.08</time> 회신), "약국체인 가입비와 무상지원 재화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68)
원 제목
약국체인망구축사업자가 약국사업자로부터 받는 가입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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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