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농협의 오렌지·감귤 수입판매소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28회신일 1997.12.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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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12

해당 수입판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의 오렌지·감귤류 수입판매사업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판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이 오렌지·감귤류 수입판매사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의 오렌지・감귤류 수입판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의 오렌지·감귤류 수입판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의 오렌지·감귤류 수입판매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의 오렌지·감귤류 수입판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28 (1997.12.12 회신), "농협의 오렌지·감귤 수입판매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51)
원 제목
농업협동조합의 오렌지・감귤류 수입판매사업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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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