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등기하지 않고 판 토지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108회신일 1998.05.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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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25

취득한 토지 등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 토지 등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등기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하면 미등기양도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한 토지 등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 토지 등에 해당한다. 다만 1995. 6. 30 이전 취득 후 1998. 6. 30 이전 양도한 경우 장기 미등기부동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토지 등을 취득했으나 등기하지 않은 채 양도했다. 별도로 1995. 6. 30 이전 취득하고 전 소유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1998. 6. 30 이전 양도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 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 등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 등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 토지 등에 해당함.

본문(원문)

1. 토지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등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등은 법인세법 제59조의 4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미등기양도 토지 등에 해당함.

2. 1995. 6. 30 이전에 토지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그 토지등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전소유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 등을 1998. 6. 30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 미등기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1995. 6. 30 이전에 명의신탁한 기존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유예기간(1995. 7. 1∼1996. 6. 30)이내에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에는 동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장기 미등기부동산의 경우에는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을 알림.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취득한 토지 등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할 때 미등기양도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취득한 토지 등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 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2. 1995. 6. 30 이전에 취득한 뒤 등기하지 않아 전 소유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 등을 1998. 6. 30 이전에 양도하면 “장기 미등기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존 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유예기간(1995. 7. 1∼1996. 6. 30) 내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에는 실명등기한 것으로 보지만, 장기 미등기부동산은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할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08 (1998.05.25 회신), "등기하지 않고 판 토지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40)
원 제목
토지 등에 관한 등기를 않고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 토지 등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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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