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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보상채권을 받은 법인의 양도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차익 산정의 양도가액과 각 사업연도의 자산 양도금액 모두 귀청의견 갑설이 타당하다.
법인이 토지를 양도·수용당하고 공공용지보상채권을 받은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 산정의 양도가액과 각 사업연도의 자산 양도금액 모두 귀청의견 갑설이 타당하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발행한 공공용지보상채권으로 보상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었다. 보상은 해당 공공사업 시행자가 발행한 공공용지보상채권으로 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됨에 따라 공공용지보상채권을 받은 경우 당 토지 등의 양도가액은 양도의 대가로 교부받은 채권의 가액을 양도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현금으로 보상받은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본문(원문)
1. 법인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에 따라 그 보상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발행한 공공용지보상채권으로 받은 경우 당해 토지등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질의1)은 귀청의견 “갑설”이 타당하며,
2.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금액(질의2)도 귀청의견 “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되어 공공용지보상채권을 받은 경우 양도가액 및 자산 양도금액의 산정방법.
회답
1.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 시의 양도가액은 귀청의견 “갑설”이 타당합니다.
2.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금액도 귀청의견 “갑설”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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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76 (1998.07.06 회신), "수용 보상채권을 받은 법인의 양도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3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314)
- 원 제목
- 토지 수용 등의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