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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국내 용역 장소가 국내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 기간이 정해진 기준을 넘지 않으면 해당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본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제공 기간이 정해진 기준을 넘지 않으면 해당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12월 중 합계 6월 이하이고 유사 용역이 2년 미만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ㆍ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ㆍ공장 또는 창고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 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 일본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다.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한 장소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된다.
질의요지
외국(일본)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국내에서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미만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일본)법인이 동 법인의 고용인을 통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미만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는 「한・일 조세조약」제5조 및 「법인세법」제94조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일본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회답
용역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않고,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미만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일 조세조약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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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50 (<time datetime="2008-08-26">2008.08.26</time> 회신), "일본법인의 국내 용역 장소가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88)
- 원 제목
- 고용인을 통한 용역 제공 시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