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상환우선주 의제배당의 외국납부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원천 의제배당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상환우선주 상환으로 생긴 의제배당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점을 물었다. 국외원천 의제배당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상환금액이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의제배당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미국에서 파트너 쉽에 해당하는 SPC가 발행한 상환우선주를 취득했다. 만기 상환청구 시 현금배당 외에 받은 상환금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상환우선주를 취득하고 만기시점 현금배당과 별도로 지급받는 의제배당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시점은 당해 의제배당소득(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간접투자자산 운영업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합자회사)가 미국 내에서 파트너 쉽에 해당하는 SPC가 발행한 상환우선주를 취득하고 만기시점에 상환청구하는 경우에 현금배당과 별도로 지급받는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액(상환금액)이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으로 보는 것이며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점은 당해 의제배당소득(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환우선주를 취득하고 만기에 현금배당과 별도로 의제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점.
회답
1.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주주가 받는 상환금액이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금으로 봅니다.
2.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의제배당소득인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9조제1호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6.07.07 · 국제조세 · 현행 확인 · 서면-2026-국제세원-2130
- 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는 무엇인가?2025.03.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0604
- 개발 중 지급한 최소보장금은 사용료인가?2024.09.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012
- 의뢰 개발한 미국산 게임 대가는 사용료인가?2024.07.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1546
- 출자전환 주식의 초과 시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2.05.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0235
-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22.05.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88 (2008.10.24 회신), "상환우선주 의제배당의 외국납부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83)
- 원 제목
- 상환우선주를 취득하고 만기시점 현금배당과 별도로 지급받는 의제배당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