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주주에게 저율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73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주주에게 저율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거래에는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않아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주주에게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할 때 인정이자 계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않아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니고 거래가 자산의 증여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料率ㆍ利子率ㆍ賃貸料 및 交換比率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時價"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법인주주에게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하였다. 거래 상대방이 외국법인이어서 해당 거래는 국제거래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주주에게 자금을 저율로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는 계상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국외특수관계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주주에게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동 거래의 상대방이 외국법인이므로 동 거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며 동 거래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의 증여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거래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외국법인주주에게 저율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상 여부.

회답

해당 거래는 상대방이 외국법인이므로 국제거래에 해당합니다. 거래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한 자산의 증여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73 (<time datetime="2008-11-20">2008.11.20</time> 회신), "외국법인주주에게 저율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79)
원 제목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주주에게 자금을 저율로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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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